누가 대통령 되든 '대형마트 규제강화'…업계선 한숨만

“대규모점포 규제해 소상공인 살리자”
대선주자들 ‘강화된’ 유통규제 공약 일색
유승민 “규제성과 있었는지 먼저 살펴야”
유통업계선 장기 침체기로 빠질까 ‘우려’
  • 등록 2017-04-26 오전 6:00:00

    수정 2017-04-26 오전 6:00:00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장미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유통규제법안을 쏟아낸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들의 유통공약도 규제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의 입점이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데일리는 2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대선주자 등이 발표한 공약 중 유통관련 내용을 들여다봤다. 이들은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점포 골목상권 규제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및 출점 허가제 도입 등 규제를 한 층 강화하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야권 문재인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해야”

후보별로 보면 문 후보는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약으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추진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해 소상공인 영업보장 등의 정책과제를 내놨다.

안 후보는 임대차 보호제도 강화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방지를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캠프 공약단장인 채이배 의원이 앞서 공동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 범위 확대·현실화(현행 대규모점포 반경 3km, 준대규모점포 500m 제한) △대규모점포 정당한 사유 없이 자치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여권 홍준표 “대규모점포 출점 규제강화”

이 밖에도 홍 후보는 △청국장·두부 등 영세 생계형 업종은 보호업종으로 관리 대기업 진출 제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상권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건축허가시 제출로 개선 등)을, 심 후보는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복합쇼핑몰 진출금지 △대형마트 의무휴일 월2회→4회로 확대 등을 내세웠다.

유 후보의 경우 대형유통사 규제보다는 상생을 도모하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유 후보는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급하게 가부를 결정하기보다 그동안의 성과 등 영향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는 것이다.

“규제 때문에”…유통업계선 장기침체 ‘우려’

이 같은 규제 일색의 공약에 대해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한 규제로 장기간 침체기로 빠져들까 우려된다”면서 “대형유통업계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과 공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서 발의된 유통규제법안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들을 살펴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준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의무휴업일 월 2일에서 4일로 확대 △등록 소재지 이외의 장소서 출장세일·판촉행사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규모 점포 개설 제한을 위한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별도 지정 △백화점·면세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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