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교회서 포켓몬고 한 20대 男, "징역 3년6개월"…무슨 일?

  • 등록 2017-05-12 오전 8:05:58

    수정 2017-05-12 오전 8:05:58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러시아 정교회에서 스마트폰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를 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20대 블로거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리아노보스티 통신 및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법원은 11일(현지시간) 청년 블로거 루슬란 소콜로브스키(22, Ruslan Sokolovsky)에게 신성모독죄와 불법기기사용죄의 혐의로 3년6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판사는 소콜로브스키가 교회 내에서 포켓몬고를 하는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시킴으로써 기독교도들의 종교적 감정은 물론 러시아정교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모친을 돕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그는 앞서 지난해 8월 예카테린부르크의 정교회에서 ‘포켓몬고’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 사이트 및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재했다. 동영상에는 교회 성가를 흉내 낸 비속어는 물론 기독교 교리를 비웃는 말 등이 포함됐다.

해당 동영상은 19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러시아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러시아 정교회는 그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했고, 검찰은 신성모독 혐의와 함께 동영상 촬영에 사용한 스파이 펜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소콜로브스키가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신성모독죄의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청년을 구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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