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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10년공공임대아파트인 ‘산운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이달 말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월 17일 부영아파트를 공급한 광영토건이 신청한 분양 전환을 승인했다. 광영토건은 부영아파트 371가구에 대한 분양 전환을 신청하며 분양 전환 가격은 전용면적 81㎡(214가구)는 5억7445만∼6억520만원, 전용 59㎡(157가구) 4억6520만∼5억3175만원으로 책정했다.
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앞장서야 할 성남시가 폭등한 시세만 반영한 분양 전환가격을 인정해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다른 10년공공임대아파트도 분양전환을 승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의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부영을 포함해 대방·모아·진원 등 4개 아파트 1692가구이며 조기에 별도 분양이 이뤄진 633가구를 제외한 1059가구가 모두 올해 분양 전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