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밑으로 집 팔지마'…단지에 게시물 붙인 50대 벌금형

  • 등록 2020-11-20 오전 7:59:42

    수정 2020-11-20 오전 7:59:42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 매매하지 말자’는 글을 단지 내에 붙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글에서 해당 아파트의 평형별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자신이 제시한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수수료를 챙기려는 주변 부동산들이 저가 매도 요구한다면서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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