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원룸 등 여성들만 거주하는 집만 노려 5년동안 여성 2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발생 1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중에서는 아직도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당시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철저한 증거인멸로 미제로 남을 뻔한 해당 사건은 지난해 A씨가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A씨의 DNA가 과거 피해 여성들에게서 채취한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