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㉞기업체에서 비용을 대는 해외출장은?

  • 등록 2016-08-20 오후 12:34:32

    수정 2016-08-20 오후 12:34:3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동료 기자들은 물론 기업 홍보팀에서도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출장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나 국·공립, 사립학교 재단 의사들도 해당이 되는 사안인데요.

기업체에서는 해외에 새로 공장을 짓는다거나, 점포를 세우는 등의 해외시장을 개척했을 때, 혹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와 같이 매년 열리는 세계적인 전시회에 기자들을 초청해 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 출장인 만큼 적어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라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면 이러한 행사 자체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측에 문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김영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품 등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협찬한 명분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었이었느냐, 모든 언론사에 일률적으로 제공한 기회였느냐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정 언론사의 기자나 몇 개 언론사의 기자를 선별해서 해외 출장을 가면서 협찬을 했다면 공식적인 행사나 일률적인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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