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㉟해외출장 기간이 김영란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다면?

  • 등록 2016-08-20 오후 12:34:45

    수정 2016-08-20 오후 12:34:4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그렇다면 앞서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해외 출장이 김영란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가령 특정 언론사 4~5곳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홍보성 출장이 김영란법 시행 전인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경우 이 출장은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측에선 김영란법 시행일인 9월28일 이후에 출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시행 전인 현재로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이니 기업이나 공직자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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