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확진자 속출에 '코호트 격리' 조치…무슨 뜻?

  • 등록 2020-03-07 오전 11:35:16

    수정 2020-03-07 오전 11:35: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대구에서 국내 첫 아파트 대상의 코호트 격리가 시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의 한 아파트에 시행한 ‘코호트 격리’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는 7일 달서구 대구종합복지회관 내 임대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다. 아파트 대상의 코호트 격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아파트에서는 현재까지 입주민 142명 가운데 4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코호트 격리는 질병의 확산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집단을 통째로 봉쇄하는 방역 조치다. 감염자뿐만 아니라 의료진까지 모두 동일 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매우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다.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 5일 경북 봉화의 푸른요양원에서 34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 내 581개 사회복지시설을 2주간 코호트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의 입소자는 오는 9일부터 2주간 외부로 나갈 수 없고, 근무자들도 일주일간 출퇴근이 금지된다.

부산 아시아드요양병원은 지난달 23일 신천지 대구집회에 다녀온 사회복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튿날 오전 2시30분부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가 7일 0시부로 부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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