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은 폭스바겐에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적용해 이달 말까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이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이달 말 안건이 상정되면 하반기에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폭스바겐에 과징금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2009∼2015년 홍보 책자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했다’고 홍보해왔다.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되면 폭스바겐 의견접수, 전원회의 상정 준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폭스바겐 차주 2명과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폭스바겐을 배출가스 조작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이 같은 신고 이후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친환경’, ‘미국 유럽 환경 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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