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르면 내달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과징금

허위·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이달 말 심사보고서 완료..하반기 전원회의 상정
'바른' 신고로 조사 착수..수백억 과징금 부과될수도
  • 등록 2016-06-21 오전 9:07:42

    수정 2016-06-21 오전 9:07:4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달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많게는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전망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은 폭스바겐에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적용해 이달 말까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이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이달 말 안건이 상정되면 하반기에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폭스바겐에 과징금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2009∼2015년 홍보 책자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했다’고 홍보해왔다.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되면 폭스바겐 의견접수, 전원회의 상정 준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제재가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이 책정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평균 가격(대당 3500만 원)을 적용하면 폭스바겐 조작 관련 차량 매출액은 4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매출 2%)을 적용하면 최대 880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원회의 심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폭스바겐 차주 2명과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폭스바겐을 배출가스 조작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이 같은 신고 이후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친환경’, ‘미국 유럽 환경 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의 ‘티구안’.(사진=폭스바겐코리아)


▶ 관련기사 ◀
☞ 조작 적발된 ‘폭스바겐 휘발유차’ 고객도 집단소송 낸다
☞ 檢, 폭스바겐 본사 ‘배출가스 조작 지시’ 정황 발견(종합)
☞ 檢, 아우디·폭스바겐 소비자 고소인단 첫 조사
☞ 檢, 폭스바겐 추가 조작 발견…수입차업계 수사 확대될까 ‘전전긍긍’
☞ 檢,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 관련자 첫 소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