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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고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추진위는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1심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그간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항소 제기 의사를 드러냈지만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외면하고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이유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참담하다”며 2차 소송 각하를 규탄했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