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약 7∼8년 전 초등학생 때 같은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힌 B군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B군이 “무슨 일이냐”며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난 A군은 흉기로 B군의 가슴, 복부, 어깨 등을 11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부위 대부분이 일반적인 급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폐가 찢어지고 심장 부근까지 상처를 입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 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과 B군이 괴롭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B군의 동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들어 A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