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과실이나 지도감독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제시카 탈퇴' 소녀시대, 중국 팬미팅서 결국 눈물 '안타까워'
☞ 소녀시대 제시카 '퇴출설' 8명 멤버만 중국 출국 '굳은 표정'
☞ ‘소녀시대 탈퇴’ 제시카, 갈등의 단초 '타일러 권-패션 사업’
☞ SM 공식입장 "소녀시대, 제시카 뺀 8인 체제로 활동" (전문)
☞ 제시카 웨이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 받았다” SM '묵묵부답'
☞ 제시카, 소녀시대 퇴출설.. 1주 전 효연-티파니와 ‘다정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