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실패'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000억원 돌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기재부·국세청 자료 분석
1건당 평균 체납액 2021년 570만원 급증
"비정상적 상황…종부세 특례적용 논의해야"
  • 등록 2022-09-13 오전 9:24:44

    수정 2022-09-13 오전 9:26:5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을 뿐 아니라 체납건수도 1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2021년 종부세 납세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부과된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2800억원에 비해 101% 늘어난 수준이다.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2018년 340만원→2019년 330만원→2020년 320만원 등으로 정체돼있었지만 2021년 57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2017년 6만4073건에서 2021년 9만9257건으로 5년 새 55%가량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청에서의 체납액이 2020년 112억원에서 2021년 377억원으로 236.6% 증가했다. 인천청에서도 같은 기간 체납액이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4.9%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종부세 체납액이 늘어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강화를 꼽았다. 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은 2020년 66만7000여명에서 2021년 94만7000명 정도로, 부과 세수도 같은 기간 1조8000억원가량에서 5조7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601만원으로 1년 전 269만원보다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으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국세청·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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