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내 보험료는?…3400여만원 연금시 21만3000원

재산 9억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투명지갑 직장인 이외에 수입에도 건보료 추가 부과
시가 9억원 소득 10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서 지역가입자 전환 1단계 10만, 3단계 59만명
보수 외에 임대 소득 등 발생시 건보료 추가 부담
고소득 직장인 13만세대 보험료 상승
  • 등록 2017-01-23 오전 9:00:00

    수정 2017-01-23 오전 9:06:0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소득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유리지갑’으로 불려온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많은 이들의 부담은 늘리고 소득이 적은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재산과 일정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올라 건보료 부담을 회피해온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해 건보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재산있는 엄마·아빠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시 전망(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나 딸의 직장가입 건강보험에 함께 이름을 올려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이들에게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이나 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지만 앞으로는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한다.

일례로 시가 7억원대 집이 있고 연간 3413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A씨는 소득기준(3400만원)을 13만원을 초과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앞으로 A씨는 소득보험료(9만 1000원)와 재산보험료(12만 2000원)가 더해진 21만 3000원을 보험료로 내야한다.

이 같은 소득요건은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1단계 3400만원에서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는 연금소득의 30%, 2단계는 연금소득의 40%, 3단계는 연금소득의 50%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시가 18억원 상당을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지만, 앞으로소유재산이 시가 9억원(과표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금소득은 연 1941만원, 부동산 등 재산은 시가 11억원을 보유한 B씨는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에 포함돼 건보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득 보험료 5만원에 재산 보험료 15만 1000원을 더해 총 20만 1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의 규모가 1단계에서 10만명, 3단계에서 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던 것도 손질해 3단계부터는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번 개편으로 1조원 정도의 건보료 재정 추가투입이 불가피하지만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어느정도 재정축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장인 추가 수입도 건보료 부과 대상

보수 외 추가수입 건보료 부과대상 전망(보건복지부 제공)
대부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보수 외에 추가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는 인상된다. 연간 72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하던 보수 외 소득에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과하기로 해서다.

연봉 3540만원을 받는 직장인 C씨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연간 6861만원의 금융소득이 별도로 발생했다. 그동안 C씨는 매월 4만 5000원만 내면 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C씨는 기존 건보료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17만 7000원을 추가해 매월 22만 2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또 월급 외에 상가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도 건보료는 인상된다. 연봉 3600만원을 받는 D씨가 상가건물에서 임대수익으로 연간 6000만원을 벌었다면 기존에 내던 보수보험료(9만 2000원)에 보수외 소득 보험료 13만 3000원이 추가된다.

직장가입자 보수 보험료 상한선도 손질했다. 그동안 매월 781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이들의 보험료는 239만원이었다. 2011년 기준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평균의 30배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이 기준을 2015년 수준에 맞춰 30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묶였던 상한선을 현실화해 향수 보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며 “1단계에서는 고소득 직장인 13만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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