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매장 중고차 훔쳐 판 40대 중고차 딜러 '징역 6개월'

  • 등록 2020-12-05 오후 5:34:15

    수정 2020-12-05 오후 5:34:1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옆 매장 차량을 몰래 훔쳐 판 40대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청주 상당구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팔면서 옆 매장 차량 3대를 훔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쳐다 판 차량 3대의 시가는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옆 매장 주인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차량 열쇠를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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