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100억대 자산가?…피해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 등록 2019-09-27 오전 9:01:37

    수정 2019-09-27 오전 9:01:37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고등학교 졸업사진. (사진=채널A뉴스 화면 캡쳐)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 가족이 수십억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사소송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형사에 공소 시효가 있는 것처럼 민사에도 소멸 시효가 있다”며 “범죄라는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데, 일정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제 가해자를 알았으니까 ‘시효 완성 안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규정이 있다”며 “규정에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또는’이 붙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해버려도 소멸한다”며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자발적으로 손해 배상하거나 향후에 예상되는 소송에서 소멸 시효 주장을 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배상받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조선일보는 이춘재의 가족이 최소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성시에서 넓은 평수의 농지를 소유했던 이춘재 일가는 개발 호재에 따라 농지 매입과 매수를 반복하며 시세 차익을 거뒀고, 이춘재 모친이 지금도 화성시 진안동에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춘재의 집안을 잘 안다고 밝힌 한 마을 주민은 조선일보에 “이춘재 집안이 보유한 땅이 굉장히 넓다”며 “현재 가치로 최소 100억 원은 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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