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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5분께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후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0대 여성 B씨와 동행하던 요양보호사 60대 여성 C씨 등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SBS가 공개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가 몰던 트럭이 B씨와 C씨를 치어 도로 위에 넘어뜨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후진해 B씨를 밟고 지나간 뒤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100m가량 자신을 뒤쫓아온 다른 운전자 손에 이끌려 현장으로 돌아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피해자 C씨는 SBS에 “사람을 쳤다고 ‘사람 살려’라고 (외치며) 멈춰 서라고 말했는데, 그냥 달려가더라. 뺑소니니까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다른 차가 달려서 뒤쫓아 (A씨를) 잡아서 왔다. 사람 치고 그냥 달아나는 게 어딨냐고 했더니 자긴 몰랐다더라”라고 말했다.
B씨는 이 사고로 턱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C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구호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등의 뺑소니 여부를 수사하고, 동승자 3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