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042660)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지만 설계변경 및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가량 지연됐다.
이에 대우조선은 최종 인도시 받을 대금에서 상당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LD를 지급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모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에 따라 일단 약 1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납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조세심판원에 관련건을 접수해 2014년 1,2차 청구에서 모두 패했지만, 이에 불복해 2014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올해 7월 2심, 올해 11월 24일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전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130억원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50억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LD는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돼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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