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시간 40분' 조사..한국당 "檢, 장관 부인에 잘 보이고 싶나"

  • 등록 2019-10-06 오후 3:56:49

    수정 2019-10-06 오후 4:07: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일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15시간 가량 검찰청사에 있었으나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예우이길 바랐건만 예우의 시작이었나”라고 반발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개혁을 핑계로 조국 수사가 특혜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 비공개 소환 등의 검찰 개혁안이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인지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업장에 들려 공짜 대접을 받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라며 “인권보호인가 정권보호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면서 “인사권자인 장관 부인을 계속 만나 잘 보이고 싶어 수사를 질질 끄는 것인가”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순간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객관적 수사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라며 “검찰도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문(문재인 대통령) 정권 기득권의 맹목적 비호를 받는 조국의 손아귀를 떨치기는 버거워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심에 대한 검찰 수사 어디에도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 과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국민이 분노한 조국의 위법·불법·탈법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 언제까지 광장에서 국민을 편 갈라 싸우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 위로 직원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3일에 이어 전날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뒤 자정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번 조사에서 7시간 동안 첫 조사 때 서명·날인하지 않은 조서를 열람하고, 이후 2시간 40분가량 추가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자정까지 조서를 열람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하고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을 시켜 사무실과 자택 PC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다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채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과거에 당한 사고 후유증으로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이는 등 장시간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며,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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