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희망퇴직 시행…올해만 두 번째

  • 등록 2014-11-27 오전 9:18:22

    수정 2014-11-27 오전 9:18:2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화생명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27일 “올 연말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며 “퇴직 위로금 등은 지난 희망퇴직 때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노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퇴직금과 평균임금 36개월 치의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연금지원수당 5년 치와 학자금 1년 치도 추가로 현금으로 보상키로 했다. 퇴직 후에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지급 혜택을 3년간 유지한다. 아울러 퇴직자들의 창업, 구직 등을 돕고 한화손해사정 등 자회사 이동도 시행한다.

자회사로 이동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평균임금 24개월 치를 지급하고 개인연금지원수당 3년 치와 학자금 1년 치를 현금 보상한다. 희망퇴직 잠정합의 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노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희망퇴직 접수는 그 이후 진행한다. 희망퇴직은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과장급 이상 인력이 70%에 달하고 입사 15년 차 이상도 75%로 인력의 고 직급화가 심각해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며 “조직효율화를 통해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 노사는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다. 임금은 동결이며 성과급은 기준급여의 300% 수준이다.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출산은 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상향했으며 유급휴가도 60일에서 75일로 늘렸다. 또 임신 12주 내, 36주 이후에는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범위도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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