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 남녀동수제 도입한 佛…女의원 40% 육박

'女 정치대표성 강화방안:佛·獨의 남녀동수제 분석'
프랑스, 빠리테법 시행 후 하원 女비율 10.9%→39.6%
한국, 지역구선거 남녀동수 추천제 법안 발의됐으나 계류 중
위헌 논란 가능성↑…프랑스도 개헌 이후에 법제화
  • 등록 2020-01-25 오후 6:24:32

    수정 2020-01-25 오후 6:24:32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프랑스가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이 남성·여성을 동수로 추천하는 법안을 시행한 후 여성의원 비율이 약 10% 수준에서 약 40%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현안분석)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2000년 하원의원, 상원 비례대표, 지방의원, 유럽의회 선거 시 정당이 남성과 여성을 동수로 추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명 ‘빠리테법(La Parite)’을 시행한 후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총리 임명권을 가진 하원의 경우 빠리테법 시행 이전 시행 이전 1997년 여성 비율이 10.9%에 불과했으나 현재(2017년 기준)는 39.6%에 달한다. 프랑스는 빠리테법을 통해 정당이 50% 여성할당을 지키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한다.

한국은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여성할당제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구 선거에서는 여성추천을 권고조항으로만 두고 있다. 한국은 20대 국회 기준, 여성 비율이 10.49%다.

20대 국회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남녀동수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 선거의 남녀추천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남녀 동수 추천제가 입법화될 경우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수규정에 따라 정당은 후보 추천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등 정당의 자유 및 선거의 자유·평등 원칙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2000년 빠리테법을 만들기 이전인 1999년 개헌을 통해 ‘법은 선출직 의원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진출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조항을 헌법에 넣은 것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이 같은 헌법이 없었던 1982년, 국회에서 통과된 유사한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보고서는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법 개정에 앞서 개헌을 통해 남녀동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위헌소지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단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녀동수제를 법제화할 경우 처음부터 제재수단을 부과하기보단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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