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등법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주민에 정부 배상 판결

  • 등록 2020-09-30 오후 3:45:45

    수정 2020-09-30 오후 3:45:45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일본 법원이 정부와 도쿄전력에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피해주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몰려왔던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해변에서 지진 발생 시간인 오후 2시 46분에 맞춰 마을 주민 등이 합장한 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교토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센다이 고등재판소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 본 주민 3600명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집단소송 중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배상 명령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후쿠시마 주민 등 3600여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활 터전이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와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였던 후쿠시마재판소는 지난 2017년 “지진 해일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력했으면 원전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총 5억엔(약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센다이고등재판소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에 관한 고등재판소의 첫 판단이다“며 ”각지에서 계속되는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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