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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건은 2007년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이다. 이는 A씨가 전 여자친구였던 B씨(4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다. 당시 A씨는 B씨와 4년 가까이 동거하며 생활비 및 여성의 딸 대학 등록금을 부담했는데, B씨가 이별을 고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후보가 다른 변호사 1명과 함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이 후보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름만 변호인으로 올렸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변호했던 다른 조폭사건에도 공동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성남지원2007고합66)”이라며 “나도 변호사 해봤지만 이런 경우 1년 차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살인사건은 더욱 그렇다. 변론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이 후보는 살인사건 공판에 2회 직접 출석했다. 결국 이 후보는 사법시험 기수로만 18년 차이가 나는 새까만 후배변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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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으니 무죄 또는 감형해 달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며 “범행시각이 아침이고,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진실을 왜곡해 허위주장을 했다면 변호사윤리위반이고 징계사유가 된다. 자칭 인권변호사는커녕 변호사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는 이런 흉악한 사건을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 세월이 흘러 그 범인이 내년 8월이면 만기출소한다”며 “그때 엄마가 칼에 찔려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던 딸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