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약 3개월 먹으면 완치"…말기 암 환자에 거액 받은 한의사

  • 등록 2023-02-23 오전 9:13:49

    수정 2023-02-23 오전 9:13: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타낸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가량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며 치료를 권유했다. 또 그는 치료비로 3억 6000만 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환자 측이 비용 문제로 치료를 망설이자 A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고 결국 환자 측은 총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A씨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하다 결국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처방한 약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는데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다며 항소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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