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유포 혐의' 정준영, 처벌 수위는?

  • 등록 2019-03-12 오전 8:52:07

    수정 2019-03-12 오후 4:52:58

정준영 성관계 몰카 유포 논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가 불법 몰카를 찍고 공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씨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정씨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정씨에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다만 정씨의 혐의가 지난해 12월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면 개정 전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당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포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씨는 tvN 새 예능 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 촬영을 위해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소속사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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