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공짜폰 논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되나

공식 지원금에 3배 넘는 장려금…이용자 차별 부추겨
유통점만 불법 위기에…정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언급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거세질 듯
  • 등록 2014-11-02 오후 2:54:35

    수정 2014-11-02 오후 3:01: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회사 마케팅담당 임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아이폰6 국내 출시를 계기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지원금(보조금)의 3배가 넘는 장려금(리베이트)을 뿌리면서 시장에서 아이폰6(16G)가 10만 원대나 심지어 공짜로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이는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을 계기로 ‘지원금을 미리 공시해서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동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마케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공식 지원금에 3배 넘는 장려금…이용자 차별 부추겨

2일 이동통신 업계 및 유통업계, 정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최고가 요금제인 월 10~12만 원 요금제(무약정 기준)에 아이폰6(16G) 지원금을 19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책정한 것과 달리,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60~70만 원을 뿌리고 있다.

아이폰6(16G)모델의 출고가가 78만 9800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공식 지원금(20만 원 선)에 장려금(최대 70만 원)을 모두 쓸 경우 보조금은 90만 원대가 돼 ‘공짜폰’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이폰6를 10만 원대, 최대 공짜폰으로 살 수 있게 돼 나쁠게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통사가 공식 지원금은 그대로 두고 유통점 장려금만 지원금 대비 3배 이상 올리면서 이용자 차별은 물론, 불법 리스크를 유통점에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이통3사 마케팅 담당 임원을 불러 강력 경고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형사고발’까지 언급했다.

유통점만 불법 위기에…정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언급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장려금이란 단말기를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단통법 이후 단말기 판매가 매우 저조했던 상황에서 일선 대리점이나 중소 판매점들은 ‘독’인지, ‘꿀’인지 헷갈리면서 불법의 불안감 속에서 일부는 장려금의 상당수를 지원금으로 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지원금 상한선(30만원, 유통점 자율 지원금 고려 시 34만 5000원)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유통점만 불법 제재를 받을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에서는 지원금 상한선 위반 시 이통3사 뿐 아니라, 대리점·판매점들도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초기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 “2일 오후부터는 장려금을 확 줄였으며, 공식 지원금을 높여야 하는 게 맞지만 아직도 공식 지원금 상향보다는 (손쉬운) 장려금 상향을 좋아하는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초기 과다 경품이나 지나친 장려금으로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이 많다”면서 “이통3사 마케팅 임원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지원금 상향 없이 장려금만 높여 놓으면 페이백 등 불법 가능성만 커진다”면서 “이통3사에 임원 형사고발 등을 강력 경고했고, 그런 취지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거세질 듯

한편 이통사들이 공식 지원금(19만 원~25만 원)은 법정 한도(30만 원)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면서도 이의 3배가 되는 장려금으로 과열 경쟁을 일삼자,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단통법 개정 시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의 취지가 지원금 축소가 아닌 투명 공시에 있었다면, 이제 단통법 개정 시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공시만 냅둔 채 자율경쟁을 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이통사들의 분리요금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추가할인제)도 지원금의 규모가 아니라 해당 요금의 12%로 정해진 이상, 상한제를 없애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를 없앴을 때 과연 이통사들이 이용자 차별을 안 할 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아이폰6 공짜폰 사태와 판매점 대량 과태료 사태의 해법으로 ‘지원금 상한제 철폐’가 되기에는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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