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협력업체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등)로 KT ENS 직원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KT ENS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6개사와 공모해 통신장비를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납품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2천300억원을 대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혐의로 해당 협력업체 대표들을 조사하는 한편 홍콩 등으로 출국한 용의자에 대해선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상태다.
이번 사기 대출에 연루된 피해 은행은 시중은행 3개사와 저축은행 14개사 등 모두 17개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와 협력업체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KT ENS의 매출채권이 있으면 이를 담보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