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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첫 범행은 18살 때 시작됐다. 당시 자전거를 절도해 보호감호처분을 받았고, 20살에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18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했다. 이후 상습절도로 징역 8개월, 봉제공장 여공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 등 수감 생활과 출소를 반복했다.
1995년 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출소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점을 보러 갔다가 무당이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꾸준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조두순은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아들을 얻었지만,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면서 술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 1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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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조두순은 17살 때부터 술을 마셨는데, 주량은 소주병으로 15병에서 20병에 이르고, 금단 증상처럼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995년부터는 술 마신 후 기억이 나지 않는 ‘필름 끊김 현상’이 나타났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지난 12일 오전 6시45분쯤 출소해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 자택으로 귀가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또 출소와 동시에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