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서 술 요구”…17살부터 술 마신 조두순, ‘중독 증세 심각’

  • 등록 2020-12-14 오전 9:01:41

    수정 2020-12-14 오전 9:11:3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만취 상태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7세부터 술을 마셨고 결혼 이후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1은 조두순의 출소 당일인 지난 12일 그가 12년 전에 저지른 안산 강간상해 사건 관련 청구전조사 자료 중 일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젊을 때부터 음주를 조절하지 못했고 18세 이후 18번의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다.

조두순의 첫 범행은 18살 때 시작됐다. 당시 자전거를 절도해 보호감호처분을 받았고, 20살에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18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했다. 이후 상습절도로 징역 8개월, 봉제공장 여공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 등 수감 생활과 출소를 반복했다.

1995년 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출소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점을 보러 갔다가 무당이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꾸준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당시 8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총 17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두순은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아들을 얻었지만,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면서 술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 1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09년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조두순 면담을 실시한 결과 조두순은 스스로 알코올에 중독됐다고 진술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조두순이 안산 사건으로 구속되고 이듬해인 2009년 법원은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산보호관찰소를 통해 면담을 실시했는데, 당시 조사에서 조두순은 스스로 알코올에 중독됐다고 진술했다.

보고서에는 조두순은 17살 때부터 술을 마셨는데, 주량은 소주병으로 15병에서 20병에 이르고, 금단 증상처럼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995년부터는 술 마신 후 기억이 나지 않는 ‘필름 끊김 현상’이 나타났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두순의 아버지 역시 주취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는 조두순이 10살일 때 술에 취한 상태로 용변을 보다가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그로부터 12년 뒤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한편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지난 12일 오전 6시45분쯤 출소해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 자택으로 귀가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또 출소와 동시에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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