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일에 임박해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에 발표했던 법 해석 내용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액 기준, 그러니까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았을 경우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았다면 5만원만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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