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2]㉓축의금으로 들어온 15만원, 5만원만 반환?

  • 등록 2016-10-01 오후 12:29:25

    수정 2016-10-01 오후 12:44:5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라도 하더라도 경조사비로 1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이를 어떻게 반환하느냐에 대해서 전액이냐, 차액이냐를 놓고 혼란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일에 임박해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에 발표했던 법 해석 내용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액 기준, 그러니까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았을 경우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발표된 이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쏟아지면서 전문가들과의 논의 끝에 차액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

현재로서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았다면 5만원만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선물의 경우는 분할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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