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는 16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TV, 노트북 등 담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제품등록증, A/S내역서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소송 진행 실비 2만원을 내면 된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1000여명의 소비자 소송단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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