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단지 '청담삼익' 소송전 마무리..재건축 본궤도 오른다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기각
소송전 마무리 가능성 높아져
롯데건설 시공 1230가구 재건축 예정
  • 등록 2019-03-17 오후 3:09:37

    수정 2019-03-17 오후 3:09:37

롯데건설 ‘청담삼익’ 재건축 조감도.(사진=롯데건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노른자로 꼽히던 강남구 청담동 청담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청담 삼익아파트 일부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 14일 최종 기각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청담삼익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여러 소송으로 멈췄던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청담삼익아파트는 12개 동 총 888가구 규모로 1980년 5월 준공했다. 2015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났지만 일부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조합이 제시한 수익 구조와 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소송이 이어지며 재건축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나 대법원 최종 판결로 재건축 조합설립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재건축 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담삼익은 한강을 바로 접하고 있는데다 부촌인 청담동에 위치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서도 알짜 단지로 꼽힌다. 특히 삼성동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청담동의 또 다른 랜드마크 단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9개동, 1230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2017년 재건축 수주를 따내며 롯데건설 최초의 고급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청담동의 랜드마크 단지인 청담 자이 아파트 분양가가 2011년 분양 당시 3.3㎡당 3453만원이었던 만큼 청담삼익아파트의 분양가는 최소 6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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