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강화' 속도 낸다…내년 5월 입법 목표

내년부터 종부세 강화하려면 5월까지 입법 끝나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
  • 등록 2019-12-22 오후 2:25:42

    수정 2019-12-22 오후 2:25:42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낸다. 발표대로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선 내년 5월까지 관련 입법이 끝나야 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이번 주 초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은 종부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분상제 적용지역 확대나 대출 규제는 정부가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손을 대기 위해선 입법을 거쳐야 한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오는 2021년 양도분부터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 반발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대책에 맞서 22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한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고 다주택자에게 1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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