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8·8클럽` 아예 없앤다

금융위 업무보고..`8·8클럽` 여신한도 혜택 폐지
부동산펀드 등 투자한도 신설..우리금융·산은지주 민영화 재시동
野 반발하는 공동계정 대신 공자금 포함된 구조조정특별계정 추진
  • 등록 2011-03-09 오전 10:00:00

    수정 2011-03-09 오후 8:13:45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온 `8·8클럽`제도가 5년여만에 폐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9일 이와 관련 "BIS비율을 높이거나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추는 등 `8·8클럽`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결국 `8·8클럽`에 대한 여신한도 혜택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는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저축은행의 감독과 정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한차례 무산된 이후 잠점중단된 우리금융지주(053000)의 민영화 작업도 조속히 재개하고,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한 준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보 공동계정의 이름과 성격을 바꾼 `구조조정특별계정(가칭)`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문제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한 대응 ▲실물경제 지원 강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서민금융 내실화 ▲금융시스템 선진화 ▲G20 금융규제개혁의 정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충 등 6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시발점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8·8클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말 도입된 `8·8클럽`제도는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 대출처에 대한 대출한도를 80억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0%까지로 늘려준 조치다.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대규모 PF대출이 가능하게 됐고, 저축은행 부실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저축銀 `8·8클럽` 대출한도 축소·차등화 검토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도 신설된다. 현재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유가증권투자한도 외에 특별자산과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투자한도가 별도로 신설된다.

저축은행의 경영공시도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반기에 한 번, 중소형 저축은행은 1년에 한 번만 공시하도록 돼 있어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와 과징금 부과, 감사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부실 저축은행의 정리방식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구조조정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조정특별계정은 당초 금융위가 추진했던 공동계정에 정부 출연을 더한 방식이다. 공동계정은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에서 일정 금액을 따로 모아 구조조정에 쓰는 계정이지만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자 금융위가 정부 출연방식을 포함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현재 0.35%인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오는 7월1일부터 0.40%로 인상하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가지급금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류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작업도 재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서 논의를 통해 금융산업 환경과 민영화 여건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월까지 새로운 민영화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이어서 아직까지 우리금융 민영화 안건을 공자위에 회부해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3월중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지부진한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재무구조와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체질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밖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예대율규제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작년말로 시효가 소멸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재입법을 추진한다.

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의 80조6000억원보다 11조7000억원 늘어난 92조3000억원을 정책금융공사와 국책보증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금융CEO 인터뷰]하춘수 "감성경영으로 시중은행 막아낼터" ☞[주간추천주]우리투자증권 ☞우리은행장 후보에 윤상구 이순우등 내부출신 6명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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