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46억원 횡령해 가상화폐 세탁…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검거

재정관리팀장 재직 중 5개월간 수십억원 빼돌려
가상화폐 환전해 범죄수익 은닉하기도
"현지 기관과 국내 송환 논의할 계획"
  • 등록 2024-01-10 오전 9:00:49

    수정 2024-01-10 오전 9:00:4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빼돌린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현지에서 붙잡혔다.

(사진=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경찰청은 지난 9일 저녁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44)씨를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양급여 등을 횡령한 뒤 가상화폐로 환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경찰청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 수사관서(강원청 반부패수사대)·코리안데스크·경기남부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한 뒤 약 1년 4개월 간 집중 추적해왔다. 그러던 중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A씨를 확인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A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

경찰은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A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검거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5일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했고,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공조 역량을 결집했다고 설명했다.

검거 작전 당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A씨의 은신처로 출동해 5시간 잠복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 현지 법집행기관 등과 협의해 A씨의 국내 송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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