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향후 7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