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소녀 성폭행 후 변태적 성행위 강요..20대男 징역 10년

  • 등록 2016-01-18 오전 9:46:30

    수정 2016-01-18 오전 9:46:3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10대 미성년자에게 몸쓸 짓을 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향후 7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A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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