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무에 '피해자 보호' 들어간다…'경찰관 직무집행법' 공포

피해자 보호 명시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포·시행
현장 대응·예산·인력 확보 등 정책 추진 발판 마련
  • 등록 2018-04-17 오전 9:00:00

    수정 2018-04-17 오전 9:00:00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자리한 경찰청사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청은 경찰의 임무 및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범죄발생 직후로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 선포 이후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신변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급보호활동 및 일상복귀 지원에 주력해왔다.

경찰은 이번 개정으로 현행법상 직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한 만큼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예산·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는 피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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