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집 팔아서 남편에 위자료 지급? 어이없다”

  • 등록 2019-05-30 오전 9:05:32

    수정 2019-05-30 오전 9:05:32

황민, 박해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뮤지컬배우 박해미(55)가 자택을 처분해 전 남편인 공연기획자 황민(46)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소문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박해미는 뉴시스에 “어이가 없다. 개인적으로 위자료를 주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체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서로 상의해서 이혼한 것인데 속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이혼 후 빈털터리 된 이유···전남편 위자료 지급 왜?’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진호 기자싱카’ 측은 박해미 측근의 증언이라며 황민이 협의이혼의 대가로 박해미에게 위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해미가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구리에 있는 집을 처분했으며, 대학생 아들과 월세 집으로 이사했다고 전했다.

박해미의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은 지난해 8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 중 뮤지컬 단원 인턴과 뮤지컬 배우 등 2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지난해 황민에 12월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해미는 당시 황민의 음주운전에 분노를 나타내며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번 일에 대해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꼭 받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4일 박해미와 황민은 협의이혼 했다. 박해미는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9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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