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3차례 살해시도' 이은해, 조현수와 매번 '현장 답사'

  • 등록 2022-04-05 오전 9:34:19

    수정 2022-04-05 오전 9:34:1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31)와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가 피해자 윤상엽씨를 살해하려는 세 번의 시도에 앞서 사전 현장 답사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씨(31·사진왼쪽)와 공범 조현수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지검 제공)
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윤씨가 다이빙을 하다 익사하기 전, 미리 현장에 가서 답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가평 계곡 익사 사건 전에도 두 차례 윤씨를 살해하려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이 두 번의 살해 시도 때도 사전 현장 답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9년 2월, 두 사람은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윤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쳤는데, 두 장소 모두 이은해와 조현수가 미리 다녀갔다는 현지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살해 시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생명보험 효력을 한 달 단위로 살려둔 것도 주목하고 있다.

월 납입금을 내지 않아 실효된 생명보험을 잠시 되살린 뒤, 보험효력이 유지되는 한 달 동안 범행을 시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수배 된 이은해(사진 왼쪽)와 사망한 남편 A씨. 사진=SBS
한편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 2부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6월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인 故윤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와 조씨는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4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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