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1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9월 1일 이후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가격 변동이 고려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