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사건 검찰 이첩

  • 등록 2021-05-15 오후 5:44:15

    수정 2021-05-15 오후 5:44: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단순이첩은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앞서 해당 시민단체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아들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문 대통령 가족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며 곽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