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8범 조두순, 12년 선고한 판사…지금은 '우수법관'

  • 등록 2020-12-14 오전 9:43:10

    수정 2020-12-14 오전 9:43: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지난 12일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자 사법부를 향한 분노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이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장애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해 12년 형을 선고했다.

2009년 3월27일 선고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1983년 강간치상죄로 3년 등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선고결과 구분 기준, 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을 받았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이 1995년 저지른 폭행치사 범죄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처럼 조두순은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관행적으로 ‘죄를 깎아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12년 선고’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결국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지은 죄보다 터무니없이 가벼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납치죄 10년, 폭력죄 20년, 유기 10년, 장애를 입혀 평생 주머니와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을 합해 조두순이 총 징역 60년을 살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법체계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 요인이 발생하면 7년 이상~1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시 형량이 적다는 여론에 재판부는 ‘당시로써 중형이었다’는 변명밖에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판부에 대한 비난의 여론은 들끓고 있다. 당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줬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 3명의 판사는 여전히 현직에 있다.

조두순의 1심 재판장이었던 A판사는 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배석판사였던 B와 C판사는 각각 수도권 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다. A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0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사법부와 별도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범행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빈약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반박을 제시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은 범죄피해로 심신이 불편했던 어린 피해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딱딱한 의자에 앉게 한 뒤 장시간 조사를 감행했다 질타를 받고 사과한 바 있다.

자유연대, GZSS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 였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 형을 선고한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새벽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그가 거처할 동네 주민들은 계속해서 악마 출현‘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52)의 내년 출소 예정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그 분노는 더 거세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내년 9월 출소한다. 그는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피해자는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이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인 13일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조두순의 출소와 맞물려 김근식의 소식까지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네티즌들의 분노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처럼 50년 100년 선고해야 하는데 이 나라 판사들은 대책이 없다”, “성범죄자한테 관대한 나라, 딸 낳는 거부터 공포다...이 땅에 모든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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