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의 현대차 통한 글로비스 지분 4.88% 과세 안한다

정 회장 글로비스 직접 보유한 11.51%는 과세 대상
수출목적 해외자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서 제외
  • 등록 2012-01-06 오후 2:08:43

    수정 2012-01-06 오후 5:52:36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몽구 현대차(005380) 그룹 회장은 현대차 지분 5%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다시 사슬구조로 계열사 글로비스 지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를 통한 글로비스의 간접출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    중간에 제3의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로써 기업들의 간접출자에 대한 과세 룰이 정해진 것. 

기획재정부는 6일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간접출자법인을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와 지배주주와 친족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라고 정의했다.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

현대차를 예로 들면,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의 5.17%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글로비스에 지분 4.88%가지고 있어, 정몽구 회장이 가진 글로비스 지분은 0.25% 정도가 된다. 이는 간접출자법인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자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다만, 정몽구 회장이 글로비스에 직접 출자한 11.51%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된다. 정몽구 회장의 지분이 간접출자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 출자는 정몽구 회장 11.51% 정의선 부회장 31.88%로 과세요건인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 3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통상적으로 직접출자에 대해서만 해 왔기 때문에 간접과세법인에 포함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직접 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간접출자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만든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기업들이 간접출자로 돌리는 것을 막기위한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될 경우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30%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또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자회사와 거래한 경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업들의 현지판매법인은 수출을 위해 판매 등을 대행하는 업무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뺀 것으로 현대차의 미국현지법인(HMA)와 유럽현지법인(HME)등 간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울러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 1월 1일 부터는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일감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으로서 간접지분을 포함해 해당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증여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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