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씨 끝내 숨져...청와대 청원 답변 "음주운전 최고형 구형 지시"

  • 등록 2018-11-10 오전 11:32:14

    수정 2018-11-10 오전 11:32:14

병원에서 치료받던 윤창호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씨가 지난 9일 끝내 숨진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후 2시 37분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해운대에서 음주 상태로 박모씨가 운전하던 BMW 320d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진 지 45일 만이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짧은 시간 내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후 지난 10월 21일 이뤄진 청와대 측의 답변 영상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나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음주운전 형량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현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경찰과 협력해 음주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사안이 중할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적극 수사할 것도 주문했다”며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씨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발의된 일명 ‘윤창호법’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6일 여야 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져 본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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