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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의 동의자가 나흘만인 21일 78만 2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와 관련부처는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으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강서 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3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일 피해자의 치료를 맡았던 서울 이대목동병원 소속 남궁인(35) 응급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통해 “ (가해자가)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다”라며 “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뤄지는 한편 사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