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폰 보조금 철퇴에 `소송 불사`

KT·LG유플러스는 "대책 논의 중"
  • 등록 2012-03-15 오후 12:57:47

    수정 2012-03-15 오후 12:57:4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철퇴`에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3사와 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3사의 과징금은 SK텔레콤 202억5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으로 도합 283억7000만원에 달한다.

경쟁사보다 4~6배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017670)은 공정위의 발표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SK텔레콤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보조금 정책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도 통신사들이 장려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 비교·선택을 거쳐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하게 고객유인을 한다는 공정위 심의결과는 어불성설"이라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통신사들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통신시장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을 경우 유심칩 등록을 거부해 공정경쟁을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통모델의 물량수준에 대한 협의는 양사간의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삼성선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다고 볼수 없다"는 반론을 폈다.

한편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적은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대책을 강구 중이며 추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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