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3사와 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3사의 과징금은 SK텔레콤 202억5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으로 도합 283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어 "소비자도 통신사들이 장려금을 활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 비교·선택을 거쳐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하게 고객유인을 한다는 공정위 심의결과는 어불성설"이라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통신사들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통신시장 실태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적은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대책을 강구 중이며 추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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