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기준은?..총수급 경제인 포함될 지 관심

`현 정부 임기중 범법 여부` 가장 중요한 잣대
청와대 내부서도 이견..이 대통령 판단 `주목`
  • 등록 2010-08-05 오후 12:17:00

    수정 2010-08-05 오후 3:58:09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청와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 못지않게, 사면권 남발은 안된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의 사면 여부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현 정부 임기중 범법`은 제외될 가능성

청와대는 이번에 사면대상을 결정하면서 현 정부 임기중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잣대로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해 대규모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만큼 새 정부 임기 중의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인사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친서민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인 사면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 "정치적 이유의 사면은 없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할만한 하다.

기본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그 동안 생계형을 제외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데다 지도층 인사의 법·질서 준수를 강조해왔다는 점이 사면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이학수 고문 등 삼성특검 연루인사 사면 관심

이번 사면검토 대상에는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유력 경제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는 78명의 기업인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다.

삼성 이학수 고문의 경우 일단 현 정부 임기중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요건은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말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된 지 일년도 안됐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번에 재계의 사면요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인주 전 삼성전자(005930) 사장과 황태선 전 삼성화재(000810) 사장 등도 관심을 모으는 인사들이다. 

김우중 회장의 경우 이미 3번이나 사면을 받은 경력자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 정치적 사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면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특사를 두고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며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은 만큼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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