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제 약정 못 채우면 위약금 낸다

통신사, 스마트폰 할인 요금제에 위약금 도입 검토
중도해지자는 위약금 물어야..
SKT, 방통위와 협의..KT와 LG유플러스도 동참 예정
  • 등록 2012-05-25 오후 1:30:20

    수정 2012-05-25 오후 1:31:3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스마트폰 할인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가 앞으로 2년 또는 3년 정해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요금제 사용자가 중도에 요금제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요금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017670)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약관 변경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2년 또는 3년의 약정기간을 두고 대리점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 스마트폰 할인 요금제를 통해 매월 약 30%의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요금 할인을 통한 혜택은 통신시장에서 일종의 `보조금`으로 통용되고 있다. 기기값을 저렴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

따라서 그동안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할인 요금제에 따로 위약금이나 의무 약정기간을 두지 않았다. 사용자들이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금제를 해지하면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부터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서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요금제에도 위약금, 의무약정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폰 자급제 도입에 따라 통신사들은 다음 달부터 중고폰이나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에게까지 할인 요금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폰을 중고로 구매한 사용자가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만큼 의무 약정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통신사의 주장이다. 위약금은 중고폰 등 자급제 사용자가 30% 요금할인 혜택만 받다가 다른 통신사로 쉽게 이동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휴대폰 자급제 도입 처음부터 요금할인과 함께 위약금도 설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단말기를 따로 구매한 사용자들에게 30%의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무약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통신사의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요금 할인제와 단말기 가격을 분리해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의 주장대로 요금을 할인해주기 때문에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소비자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위약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방통위와 협의를 끝내고 스마트폰 할인 요금제에 위약금을 도입하면 KT와 LG유플러스(032640) 역시 위약금 도입에 동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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