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전액 보상"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전면 시행 이용자 보호
  • 등록 2020-07-06 오전 9:29:40

    수정 2020-07-06 오후 3:20:2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명의 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고객 보호를 위해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6일부터 시행한다.

토스 관계자는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라면서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토스가 모두 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 범위는 제 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토스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보이스피싱 역시 금융 서비스 운영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처음으로 전격 시행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토스는 이번 고객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기계학습(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더욱 고도화한다.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면 서비스만큼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용 혹은 부정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특히 도용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 피해에 대해 토스가 글로벌 수준의 고객 보호 정책을 시작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토스는 이번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비자보호팀 등 이상 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담당할 조직 신설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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