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3일 오전 폭스바겐 코리아의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독일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최소 두 차례 이상 불러야 할 것 같다”며 “오늘은 참고인으로 오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 소환때는 피의자 신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일 아우디A1 등 ‘유로6’ 기준이 적용된 폭스바겐 차량 956대를 전격 압수했다. 이중 606대는 환경부 인증도 받지 않고 들여왔고 나머지 350대는 인증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