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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30일부터 3~4일간 우리 현대사 기록에 남게 될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 그 주인공은 윤석열 총장”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급하게 만든 특설 무대에 윤 총장으로선 벼락치기 출전이지만 이미 단련이 되어 왔고, 전반적으로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나름으로 짐작을 해본다”며 오늘 열릴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시작으로 향후 벌어질 상황을 예측했다.
석 변호사는 직무정지 효력중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 “변호인들만 출정하여 심문 후 당일 밤, 늦어도 다음날 1일 낮까지는 법원에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석 변호사는 그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회부한 사유의 사실관계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아무런 시급성도 없고 재량권 남용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 역시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아마도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즉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추 장관 의도대로 회의가 흐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해 답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 “중요한 갈림길이고 그 자리를 통해 부당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의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석 변호사는 “윤 총장은 그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처분 때 했던 것처럼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무효확인 소송을 걸까”라고 되물으며 “이 점은 천기누설이 될수도 있어 미리 언급치 않겠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윤 총장이 해임될 경우 “대검청사에서 퇴임식도 못하게 한다면 대검 정문앞 길에서라도 국민들께 해임당한 소회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이유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윤 총장에게 오래도록 남게 될, 첫 길거리 회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석 변호사는 “오랜 친구이자 옛 동료인 윤 총장이 다소는 고단하겠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건투를 빈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